
우체통에는 알약만 넣을 수 있고, 약국은 그냥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6월 24일 국회에 접수된 약사법 개정안 제2219461호는 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교육·홍보 근거, 지자체 수거·폐기 사업 근거,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과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적어 넣었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쪽은 집에 남은 약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는 가정, 수거함과 회수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폐의약품을 받았다가 보관·인계 부담을 떠안는 약국이에요. 안상훈(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이 낸 이 안은 오늘 기준 접수 단계라서 당장 전국 규칙이 바뀐 건 아니지만, 폐의약품 수거를 약국 선의와 지자체 재량에만 맡겨도 되느냐는 질문을 국회 문장으로 올린 기록입니다.
핵심 요약
이 법안이 당장 약국 수거를 의무화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복지부·식약처의 교육·홍보, 지자체의 수거·폐기 사업, 사업 참여 약국과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지금 제각각인 수거 체계를 공적 시스템으로 옮기려는 안이에요.
현재도 폐의약품은 약국·보건소·행정복지센터 수거함 등에 버릴 수 있지만 지역별 운영 편차가 큽니다. 이 개정안은 그 편차를 줄일 법적 발판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폐의약품 수거에서 무엇을 바꾸려 하나
공식 제안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설명을 보면,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데도 가정에서 나오는 약을 어떻게 분리배출하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개정안이 새로 넣는 축은 세 가지예요. 복지부와 식약처가 배출·수거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법인·약국개설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법안 정보에는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도 함께 표시돼 있어서, 실제로는 예산 문제까지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 구분 | 지금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상태 |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것 |
|---|---|---|
| 안내 | 지역·기관별 안내 편차가 큼 | 복지부·식약처 교육·홍보 근거 |
| 수거 체계 | 약국·보건소·행정복지센터 등 운영이 제각각 | 시장·군수·구청장의 수거·폐기 사업 근거 |
| 참여 부담 | 약국과 참여기관이 보관·회수 부담을 떠안는 사례 존재 |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 |
| 현재 단계 | 제2219461호, 2026년 6월 24일 접수 |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음 |
지금은 폐의약품을 어디에 버려야 하나
현재 기준으로는 정책브리핑이 정리한 방식이 가장 생활에 가깝습니다. 구청·보건소·약국·행정복지센터 등에 놓인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우체통 회수 방식도 있지만 물약·안약·연고는 우편물 오염 우려 때문에 우체통 배출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약 종류에 따라 배출 방식도 다릅니다. 알약은 내용물만 모아 배출하고, 가루약은 포장된 상태로, 물약과 시럽은 마개를 닫아 새지 않게 내놓는 식이에요. 오늘 글을 보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싱크대나 일반 종량제봉투로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지역 수거함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국과 지자체 현장은 왜 아직도 제각각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20년에 가정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가 2009년 민관 협약을 뼈대로 돌아가고 있어서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권익위 자료에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둔 곳이 74곳, 비율로는 32.7%에 불과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메디파나뉴스가 이번 달 서울 약국 현장을 점검한 기사에서는 약국이 주민센터나 우체통으로 돌려보내는 사례, 보관 공간 부족과 수거 지연 때문에 참여가 꺼려지는 사례가 함께 나왔습니다. 반대로 데일리팜은 이번 개정안이 이런 수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과 기관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방점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쪽은 현장 부담을 말하고, 다른 쪽은 그 부담을 줄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에요.
동네 수거함과 약국 참여는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이 법안이 통과돼도 내일 바로 모든 약국이 수거 창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약국과 단체에 지원을 붙일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서는 안 받아요"라는 답이 반복되는 구조를 조금은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주민센터만 몰리는 지역이나 약국 참여가 거의 없는 동네에서는 수거 거점 설계를 다시 할 명분이 생깁니다.
생활 변화도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은 수거함 위치를 찾는 일 자체가 정보전인 지역이 있는데, 교육·홍보와 표준 안내가 붙으면 어느 제형의 약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덜 헷갈릴 수 있어요. 다만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 약국 참여가 자율인지 권고 수준인지, 수거 주기가 얼마나 촘촘해질지는 소관위 심사 과정에서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기준 확인되는 것 / 아직 남은 것
- 확인되는 것: 제2219461호는 2026년 6월 24일 접수됐고, 교육·홍보, 지자체 사업, 참여자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확인되는 것: 현재도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보건소·행정복지센터 등에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운영 차이가 큽니다.
- 아직 남은 것: 소관위원회 심사, 예산 규모, 실제 수거 거점 확대 방식, 약국 참여 조건은 더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늘부터 약국에 아무 약이나 맡기면 되나요?
아직 전국 공통 규칙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지역과 약국마다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어서, 가까운 보건소·행정복지센터·약국 수거함 운영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나요?
아니요. 오늘 기준으로는 접수 단계예요.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원 조항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Q3.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뭔가요?
남은 약을 싱크대나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 겁니다. 특히 물약·시럽·연고는 우체통 배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역 수거함 안내를 먼저 보고 제형별로 나눠 내는 게 현재 기준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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