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 국회에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누군가 피해자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붙였을 때, 그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 안으로 직접 넣자는 안입니다. 지금 공개된 제안이유는 이런 부착행위가 실제 공포를 만들고 뒤따라 접근하는 범죄에도 쓰이는데도, 현행 스토킹처벌법 문장만으로는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틈이 있다고 적고 있어요.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낸 제2219650호는 그 틈을 조문으로 메우려는 기록입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쪽은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 긴급조치를 해야 하는 경찰, 사건을 심리할 법원, 그리고 위치추적장치를 악용한 접근범죄를 막아야 하는 수사 현장이에요. 오늘 당장 처벌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고 국회 접수 단계입니다. 그래도 에어태그 같은 소형 장치를 몰래 붙인 뒤 동선을 따라붙는 일이 현실의 공포가 된 만큼,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바로 볼 것인지는 지금부터 봐둘 이유가 충분합니다.
핵심 요약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문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가 직접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같은 신속한 조치를 걸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적어요.
이번 안은 피해자나 가족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통과 여부와 적용 문구는 상임위 심사에서 더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지금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접근, 미행, 주거 주변 대기, 물건 전달, 정보 유포 같은 유형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2219650호 제안이유는 피해자 차량이나 가방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동선을 파악하는 행위가 실제로 반복되는데도, 그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로 바로 포섭되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개정안은 그 지점을 따로 적어 넣겠다는 거예요.
| 항목 | 지금 공개된 기준 | 개정안 방향 |
|---|---|---|
| 법문에 적힌 행위 | 접근, 미행, 주거 주변 대기, 물건 전달, 정보 유포 등은 조문에 적혀 있음 | 피해자·동거인·가족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새 유형으로 추가 |
| 초기 대응 |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다른 법 위반 문제로만 다뤄질 여지가 큼 | 스토킹행위로 바로 보게 되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논리를 더 빨리 세울 수 있다는 취지 |
| 피해자 체감 | 장치가 발견돼도 “이게 스토킹인가”부터 다퉈야 할 수 있음 | 장치 부착 사실 자체가 공포와 감시의 시작이라는 점을 법에 더 분명히 적는 방향 |
팩트 표
의안번호 2219650
의안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년 6월 30일
현재 단계 접수
지금은 왜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바로 스토킹으로 안 잡히나
공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지만,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놓는 행동을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차량 하부나 가방 안쪽, 아이 소지품에 추적기를 숨겨 놓았더라도 그 행위를 바로 스토킹행위로 묶기보다 위치정보법 같은 별도 법 문제로 먼저 볼 여지가 남습니다.
바로 그 틈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치를 단 순간부터 피해자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를 느낄 수 있고, 실제 접근범죄의 준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법문에 행위 유형을 더 선명하게 적어 두자는 쪽이죠.
누가 직접 영향을 받고 무엇이 달라지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 순간의 설명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치를 붙였고, 그래서 실제로 불안감과 공포가 생겼고, 다른 스토킹행위와도 이어진다”는 맥락을 길게 풀어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장치 부착 자체를 조문 안으로 넣어 그 출발선을 당기려는 방향입니다.
경찰과 법원도 초기 대응 논리를 더 빨리 세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유형이 명확해지면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장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내 차량이나 가방, 반려가족 물건에 붙은 추적기가 단순 장난이 아니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계선이 더 뚜렷해집니다.
A측 시각과 B측 시각은 어디서 갈리나
A측 시각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발의 이유서가 말하는 핵심은 “장치를 붙이는 순간 이미 감시가 시작되고, 그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쪽이에요.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안은 스토킹행위를 뒤늦게 완성된 범죄로만 보지 말고, 추적 준비 단계부터 법이 더 빨리 들어오게 하자는 방향입니다.
B측 시각으로 공개된 공식 반대의견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심사에서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사실과 스토킹 목적을 어디까지 연결해 볼지, 분실 방지 장치와 범죄 목적 장치를 실무에서 어떻게 가를지, 가족 물건까지 포함한 범위를 어느 정도로 좁힐지가 그런 지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법안이 접수됐고,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자는 취지가 공개됐다는 점까지입니다.
국회 절차는 어디까지 왔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이 법안은 6월 30일 접수 단계입니다. 소관위원회도 아직 미확정 상태로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처벌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같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체크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 넣겠다는 문구가 원안대로 유지되는지. 둘째,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적는지. 셋째, 피해자 보호조치와 실제 수사 실무가 어느 정도까지 빨라질 수 있는지예요. 이 세 군데가 바뀌면 체감도도 같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법안이 접수됐으니 지금 바로 처벌 기준이 바뀐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접수 단계라서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아직 바로 적용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Q2. 에어태그처럼 작은 추적기를 몰래 붙인 것도 이번 법안이 다루나요?
공개된 제안이유는 차량이나 소지품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상황을 직접 예로 듭니다. 다만 최종 문구와 적용 범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Q3. 지금은 그런 장치를 붙여도 스토킹이 아닌가요?
현행법 아래에서도 다른 정황과 결합해 스토킹이나 다른 법 위반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부착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더 직접 적어 넣으려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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