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일 국회에 접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집을 팔 때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필요경비에 넣어 빼주자는 안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린국회정보 요약를 보면 지금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이 중심인데, 보유 기간에 낸 세금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바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예요.
직접 영향을 받는 쪽은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원 초과분 때문에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하는 사람, 비과세 요건을 못 맞춘 1주택자, 오래 보유한 집을 처분하면서 세금 부담을 따져야 하는 가구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등 16인이 낸 제2220444호는 오늘 기준 접수 단계입니다. 오늘 당장 신고서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동안 낸 보유세를 왜 양도세 계산에서는 못 빼느냐"는 질문을 국회가 다시 꺼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핵심 요약
이번 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을 포함한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보유 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길을 열자는 데 있습니다.
공개 요약문 기준으로 현행법은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두고 있지만, 과세가 이뤄지는 구간에서는 보유세를 바로 필요경비에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 단계는 접수예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가 남아 있고, 실제 공제 방식은 법 문장과 이후 집행 해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국회·지방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요약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공개 기록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계산에서 무엇을 새로 빼주려 하나
공개된 제안이유는 새 공제항목을 하나 더 넣는 방식입니다. 집을 팔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수리·증축 같은 자본적 지출, 양도비만 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 주택에 대해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필요경비에 넣자는 거예요. 법률 문장으로 보면 과세표준을 깎는 새 감면을 만들기보다, 양도차익 계산 단계에서 비용 범위를 넓히려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뀌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세율표를 손대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 수 있고, 그만큼 양도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하는 구간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영향은 과세가 발생하는 사례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어떤 세금 구조를 지나고 있나
열린국회정보 요약문은 두 가지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원 이하, 2년 이상 거주 같은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가능한 구간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가 이뤄질 때는 어떤 비용을 인정해 주느냐가 세 부담을 가른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비과세 제도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안이 아니라, 과세가 발생하는 사람의 계산 항목을 손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갈립니다. 집값이 올라 12억원 초과분을 계산해야 하는 1주택자에게는 체감 포인트가 있지만, 이미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당장 손에 잡히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모르고 "1주택 양도세를 통째로 깎아준다"고 읽으면 법안보다 훨씬 큰 기대를 얹게 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안은 누구에게 먼저 체감될 수 있나
대표발의자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원 정보와 발의의원 공개기록을 함께 보면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이고, 이번 안은 16인 공동발의로 접수됐습니다. 직접 체감이 먼저 올 수 있는 쪽은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세 계산을 실제로 해야 하는 가구입니다. 보유세 납부 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세금을 왜 양도세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못 보느냐"는 질문도 커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무주택자나 아직 매도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장 삶의 문장이 바뀌는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세 부담이 거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장에서는, 이런 계산식 변화가 매도 시점과 보유 전략을 흔들 수 있어요. 부동산 정책을 볼 때 공급·대출만 보지 말고 세금 계산식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어떤 경우 줄고 어떤 경우 그대로일 수 있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모든 1주택자의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양도세 계산이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에서, 그리고 해당 주택에 대해 낸 재산세·종부세를 어느 범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갈립니다. 법안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나중에 숫자를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납부 시기, 해당 주택과의 직접 관련성, 중복 공제 여부 같은 실무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보유세를 비용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두고 계산식의 문을 열자는 안이 올라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개인별 취득가액, 보유 기간, 양도가액, 다른 공제 요건까지 들어가야 나옵니다. 숫자는 아직 국회 문턱 앞에 있고, 제도 방향만 먼저 올라온 상태입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 제222044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8월 5일 접수됐습니다.
- 대표발의자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이고 공동발의 포함 16인입니다.
- 공개 요약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자는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 오늘 기준 처리 단계는 접수이며, 소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절차는 어디까지 왔고, 지금 봐야 할 변수는 무엇인가
공개 기록상 오늘 위치는 접수입니다.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남아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도 지나지 않았어요. 세금 법안은 문구 하나가 실제 부담에 미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접수와 통과 사이에서 조문이 손질되거나 범위가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지금 봐야 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세와 종부세를 어떤 범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구간과 과세 구간의 경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셋째, 다른 세법과 충돌 없이 실무 집행이 가능한 문장으로 정리될지입니다. 세금 법안은 제목보다 계산식이 더 오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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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억원 이하 1주택자도 바로 세금이 줄어드나요?
공개 요약문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세 계산 자체가 없으면 이번 필요경비 확대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재산세와 종부세를 빼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아직 아닙니다. 오늘 기준 단계는 접수이고, 국회 통과와 공포 이전에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유세를 낸 만큼 전부 공제되나요?
방향은 그렇게 읽히지만, 실제 인정 범위와 계산 방식은 최종 법 문장과 집행 해석을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공제액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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