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쟁점 정리: 유출 통지와 기업 책임이 달라지는 지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실제로 새지 않았더라도 해킹 흔적이나 불법 거래 가능성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먼저 알리게 하고, 큰 기업·통신사·대학·상급종합병원 같은 곳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더 무겁게 뽑게 만드는 안이에요. 2026년 6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고문은 그 기준과 과태료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공식 입법예고문에도 그 방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생활 쪽에선 유출 사고 문자가 더 빨리 올 수 있고, 기업 쪽에선 보안팀 이름만 걸어두는 식으로 버티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재미없지만, 돈 되는 게임이죠. 유출이 터지면 신뢰·과태료·소송 비용이 한꺼번에 따라오니까요.한 문장 결론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사고를 사후 수습만 하지 말고, .. 2026.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