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2일 국회에 접수된 형법 개정안은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앴을 때 무조건 처벌을 비켜 가던 규칙에 예외를 만들자는 안입니다. 지금 형법 제155조 4항은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겨도 처벌하지 않는데,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안은 그 면책선을 강력범죄와 적극적 증거파괴 쪽에서 다시 그으려 합니다.
영향을 받는 쪽은 강력범죄 수사에 얽힌 가족, 수사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볼지에 민감한 사건들입니다. 제2220113호는 오늘 기준 접수 단계예요. 당장 처벌 규칙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면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라는 오래된 예외 규정을 국회가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핵심 요약
현재 형법 제155조 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정보 이용·중대범죄·적극적 증거파괴에는 예외를 두려는 안입니다.
오늘 단계는 접수예요.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친족 특례는 지금 무엇을 면제하나
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면 처벌한다고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그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이 조항의 출발점은 냉정합니다. 국가는 가족에게 범인을 직접 고발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도 이 특례의 원래 취지를 가족공동체 보호와 인륜적 가치 존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어디에 예외선을 다시 그으려 하나
이번 안이 바로 겨누는 것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범죄수사나 형사사법절차를 다루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둘째,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관련 증거인멸입니다. 셋째, CCTV 영상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전자정보 변경처럼 증거 자체를 없애거나 드러나기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 파괴행위입니다.
| 구분 | 지금 규정 | 개정안 방향 |
|---|---|---|
| 친족 특례 기본 구조 |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음 | 기본 구조는 남김 |
| 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 별도 예외 없음 | 예외 적용 제외 추진 |
| 중대범죄 증거인멸 | 별도 예외 없음 | 예외 적용 제외 추진 |
| CCTV·휴대전화 삭제 같은 적극적 파괴 | 소극적 보호행위와 법문상 뚜렷한 구분이 약함 | 적극적 파괴행위는 예외 적용 제외 추진 |
왜 지금 다시 올라왔나: 법안 제안이유는 어떤 사건을 적었나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직접 거론합니다. 공개된 제안이유 문구 기준으로는 피고인의 친족이 범행 직후 증거물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보완수사로 확인됐는데도, 현행 친족 특례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문제를 적었습니다.
같은 문서가 더 강하게 짚는 대목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알려진 친족 문제예요. 공무원이 직무상 책임과 정보 접근권을 가진 채 범죄 은폐에 가담했는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통째로 면하게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사건의 최종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국회 문장이 지금 어떤 예외 범위를 문제 삼고 있는가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절차 보완이라는 흐름은 다른 법안에서도 이어집니다. 위치추적장치 몰래 부착을 스토킹행위로 직접 적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피해자 주소 노출을 더 막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법은 종종 사건 뒤에 움직이지만, 어느 지점에서 국가가 더 개입할지를 조문으로 남기는 방식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족 보호 논리와 피해자 보호 논리는 어디서 갈리나
A측 시각은 이렇습니다. 친족 특례는 가족에게 자기 식구를 스스로 무너뜨리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최소선이고, 이 선을 너무 빨리 허물면 형사사법이 가족 안으로 과도하게 파고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B측 시각은 다릅니다. 강력범죄 수사에서 CCTV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직무정보까지 이용한 경우는 단순한 가족 보호가 아니라 별도의 적극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이어서 봐준다"는 말보다 "증거가 사라졌다"는 현실이 먼저 닿습니다.
절차 보장 쟁점은 최근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에서도 보였습니다. 그 글이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를 줄여 채무자 방어권을 더 보게 하자는 흐름을 다뤘다면, 이번 글은 가족 보호 특례를 줄여 피해자와 수사 공정성 쪽을 더 보겠다는 흐름을 다룹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둘 다 "누가 절차상 약자인가"를 다시 묻는 국회 문장입니다.
지금 당장 처벌 규칙이 바뀌나, 국회 절차는 어디까지 왔나
아직 아닙니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22일 접수됐고 오늘 기준 소관위원회는 미확정 상태예요. 상임위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항목 | 공개 기록 기준 현재 상태 |
|---|---|
| 의안번호 | 2220113 |
| 법안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
| 제안일자 | 2026-07-22 |
| 심사진행단계 | 접수 |
| 소관위원회 | 미확정 |
지금 시민이 볼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첫째, 상임위 단계에서 친족 특례 예외 범위가 지금 문안 그대로 유지되는지. 둘째, "중대범죄"와 "적극적 증거인멸" 정의가 얼마나 좁고 선명하게 다듬어지는지. 셋째, 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예외가 다른 증거인멸죄 구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가족이 증거를 없애면 바로 처벌되나
아직 아닙니다. 현재 형법 제155조 4항 친족 특례가 그대로 살아 있고, 이번 안은 접수 단계예요.
이 법안은 가족 보호 예외를 전부 없애나
아니에요.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남기되, 중대범죄·공무원 직무정보 이용·적극적 증거파괴에 예외를 두려는 방향입니다.
경찰인 가족이 직무 정보를 써서 증거를 치운 경우도 바뀌나
개정안 제안이유는 바로 그 지점을 문제 삼습니다.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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